학회지 편집·발간 규정 |
1991. 4. 21. 제정 |
1998. 6. 19. 1차 개정 |
1998. 7. 25. 2차 개정 |
1998. 12. 29. 3차 개정 |
2000. 2. 25. 4차 개정 |
2000. 4. 29. 5차 개정 |
2001. 2. 23. 6차 개정 |
2002. 5. 24. 7차 개정 |
2008. 2. 29. 8차 개정 |
2011. 3. 26. 9차 개정 |
2016. 11. 15. 10차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
"교육재정경제연구"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한다. |
제2조 |
본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
본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
제4조 |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며, 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가능하다. |
제5조 |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
제6조 |
특별논문과 일반논문은 '「교육재정경제연구」 게재논문 심사표'(별첨) 양식에 따라 학회지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통과하여 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이면 게재하고,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이면 게재하지 않으며,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
제7조 |
학회지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수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
본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지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 세칙'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
제9조 |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로 9만원을 납부하고,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논문이 25쪽을 초과하는 경우 1쪽 당 3만원의 게재료를 추가 납부한다. |
제2장 심사위원 선정 |
제10조 |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세부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되 다음 항목에 1개 이상 부합하는 자로 한다. |
1.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교육경제학 혹은 교육재정학 분야의 주제로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한 자. 2.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교육경제학 혹은 교육재정학 분야의 저서나 역서가 1권 이상인 자. 3.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경제학 혹은 재정학 분야의 학술지에 교육경제와 교육재정과 관련한 주제로 게재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4.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투고논문의 전공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및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명의로 발행한 연구보고서에 집필진으로 2편 이상 참여한 자. 5. 본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투고논문의 주제와 분야가 일치하는 자. |
제11조 |
학회지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및 주제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
1. 편집위원장은 접수 즉시 투고논문의 제목과 요약문을 모든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2. 각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한 논문의 추천자 명단과 주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가.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이 학회지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 ‘주제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정수의 1/2이상이 ‘주제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 해당 논문을 논문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편집위원이 추천할 수 있는 심사위원수는 논문별 최대 5명으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추천자 명단을 검토한 후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를 배제하고 3인을 1차 선정자로, 2인을 예비 선정자로 분류한다. 단, 1명의 심사자가 심사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가능한 한 1편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4.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편집위원장은 즉시 해당 편집위원에게 재선정을 요청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편집위원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해당추천자와 기추천자를 비교하여 필히 그 중 1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제12조 |
학회지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접수마감 이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의뢰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
1.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1차 선정자에게 유선 혹은 e-mail로 수락을 받은 후 익명처리한 원고와 심사의뢰서를 송부한다. 2. 1차 선정자가 심사를 거절할 시 예비선정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제3장 논문심사 |
제13조 |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3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 |
1. 심사기준 |
가.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나. 연구방법의 타당성 다. 관련 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라. 논리전개의 적절성 마. 한국교육재정경제학 발전에의 기여도 바.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신설 2016. 11. 15.> |
2. 평가단계 |
가. 게재가: 논문을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수정할 내용이 논문의 핵심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이 핵심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 게재불가: 논문이 핵심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4조 |
논문 심사는 초심과 재심의 2단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초심 |
가. 심사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나.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한다. 다.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X)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X)의 판정만 한다. |
○ 초심이나 초ㆍ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 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게재판정) ○ ○ ○ / ○ ○ △ ○ 초심이나 초ㆍ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준게재판정) ○ ○ X ○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수정후재심사판정) ○ △ △ / △ △ △ / ○ △ X / △ △ X ○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게재불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불가판정) ○ X X / △ X X |
라.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위원장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한다. 바. 심사평은 저자에게 전송하고, 원본파일은 편집간사가 출력 및 저장하여 보관한다. 사.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2. 재심 |
가.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에 연락하고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나.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다.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받는다. 라.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학회의 학회지 편집·발간 규정은 2016. 11. 15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 정) |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3조(관례준용) |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교육재정경제연구 원고작성세칙 |
1991. 4. 21. 제정 |
1998. 6. 19. 1차 개정 |
2007. 7. 30. 2차 개정 |
2008. 2. 29. 3차 개정 |
2011. 3. 26. 4차 개정 |
1. 원고작성 |
① 원고는 한글 2002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MS Word로 작성된 논문은 반드시 한글 2002 이상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뒤 제출한다. ② 원고 제출시 별지에 필자 성명, 논문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보한다. ③ 원고의 구성은 제목,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으로 이루어진다. ④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⑤ 원고는 A4 용지에 작성하되, 다음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글자모양-글꼴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문단모양-왼쪽여백 0 오른쪽여백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문단위 0 문단아래 0 정렬방식 양쪽 혼합 여백주기-위쪽 30 아래쪽 30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5 |
2. 제목의 번호 부여 |
1단계 : Ⅰ, Ⅱ, Ⅲ, .... : 가운데정렬, 들여쓰기없음, 아래1행비움, 글자크기 12 진하게 2단계 : 1, 2, 3, ...: 양쪽혼합, 들여쓰기없음, 아래위로 1행 비움, 글자크기 11, 진하게 3단계 : 가, 나, 다, ...:양쪽혼합, 들여쓰기 10, 아래위로 1행 비움, 글자크기 10.5, 진하게 4단계 : 1), 2), 3), ...: 양쪽혼합, 들여쓰기 15, 위 한행 비움, 글자크기 10 5단계 : 가), 나), 다), ...: 양쪽혼합, 들여쓰기 20, 위 한행 비움, 글자크기 10 6단계 : ①, ②, ③, ... 7단계 : ㉮, ㉯, ㉰, ... |
3. 각주 및 참고문헌 |
① 각주는 APA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단,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 내용이나 설명은 각주로 작성한다. 미구 및 후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각주는 글꼴 휴먼명조, 글자크기 8.5로 작성한다. ② 참고문헌은 APA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韓, 中, 日, 西洋순으로 열거한다. |
4. 표와 그림 |
①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 및 그림은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②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5. 초록 |
① 논문 제출시는 가로 80열 세로 25행 이내의 국문초록과 6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문초록은 논문의 제목과 저자 이름 아래에 위치하며, 글자크기 9, 들여쓰기 10, 장평 90, 자간 0, 줄간격 150으로 하여 작성한다. 국문초록 말미에는 위아래 한줄을 띄고 주제어를 선정하여 작성한다. 주제어는 진한 글씨로 작성한다. ③ 영문초록은 왼쪽 상단에 [ABSTRACT]를 삽입하되 글자크기 10, 진하게,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영문초록 제목은 글자크기 13, 진하게, 가운데정렬로 작성한다. 영문이름은 글자크기 10, 이탤릭체로 작성하되 ‘성, 이름 (소속)’으로 제시한다. 영문초록의 본문은 글자크기 10으로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