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초심

01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02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정도의 시간을 드린다.

03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게재판정) ○ ○ ○ / ○ ○ △ 

-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준게재판정) ○ ○ X

-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수정게재판정) ○ △ △ / △ △ △ / ○ △ X / △ △ X

-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불가판정) ○ X X / △ X X

04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05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이사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한다.

06 심사평은 저자에게 전송하고, 원본파일은 편집간사가 출력 및 저장하여 보관한다.

07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심

01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에 연락하고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02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03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받는다.

04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