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1991. 4.12. 제정
1994. 5.21. 1차 개정
1998. 6.19. 2차 개정
1999. 2.26. 3차 개정
2000. 2.25. 4차 개정
2008. 2.29. 5차 개정
2009. 7.10. 6차 개정
2011. 7.02. 7차 개정
2017. 5.20. 8차 개정
제 1 장 총 회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 KOSEF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교육재정과 교육경제의 이론을 탐구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응용함으로써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5. 본 회 회원 및 일선교육 행정가로 구성된 교육재정 혹은 교육경제학자 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 평생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재정 및 경제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재정 및 교육경제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및 재정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초·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②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 혹은 재정 경제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평생회원은 10년 이상의 정회원 경력을 가진자로서 만 5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교육재정 및 경제분야의 연구 또는 업무 활동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상기 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해외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인

3. 부(차기) 회장 1인

4. 이 사 당연직 이사 및 선임 이사 약간 명

5. 감 사 2인

6. 상임이사 1인

7. 사무국장 1인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승계한다.

3.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들이 추천한 자들 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이사는 고문, 전임 회장단, 현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6.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7.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직접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되, 이를 집행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2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선임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
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의 집행

2. 회원의 입회 승인 또는 제명

3. 기타 사항

제20조(기타위원회 설치)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지회의 설치)

① 본 회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인접 시·도는 병합할 수 있다.

② 지회의 명칭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지역명) 지회"라 칭한다.

③ 지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① 본 회의 경비는 회비, 보조금(추가) ,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00. 2.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