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1991. 4.12. 제정 |
1994. 5.21. 1차 개정 |
1998. 6.19. 2차 개정 |
1999. 2.26. 3차 개정 |
2000. 2.25. 4차 개정 |
2008. 2.29. 5차 개정 |
2009. 7.10. 6차 개정 |
2011. 7.02. 7차 개정 |
2017. 5.20. 8차 개정 |
제 1 장 총 회 |
제1조(명칭) |
본 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 KOSEFE)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회는 교육재정과 교육경제의 이론을 탐구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응용함으로써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치) |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제 2 장 사 업 |
제4조(사업)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5. 본 회 회원 및 일선교육 행정가로 구성된 교육재정 혹은 교육경제학자 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3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종류)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 평생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교육재정 및 경제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재정 및 교육경제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및 재정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초·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
②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 혹은 재정 경제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평생회원은 10년 이상의 정회원 경력을 가진자로서 만 5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교육재정 및 경제분야의 연구 또는 업무 활동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제8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 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
상기 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해외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
제11조(임원의 종류) |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인 3. 부(차기) 회장 1인 4. 이 사 당연직 이사 및 선임 이사 약간 명 5. 감 사 2인 6. 상임이사 1인 7. 사무국장 1인 |
제12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승계한다. 3.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들이 추천한 자들 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이사는 고문, 전임 회장단, 현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6.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7.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직접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13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되, 이를 집행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을 포함한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
제15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2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6조(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개정 2. 임원선임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총회의 의결) |
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8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9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의무의 집행 2. 회원의 입회 승인 또는 제명 3. 기타 사항 |
제20조(기타위원회 설치) |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지회의 설치) |
① 본 회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인접 시·도는 병합할 수 있다. ② 지회의 명칭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지역명) 지회"라 칭한다. ③ 지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장 재 정 |
제22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
① 본 회의 경비는 회비, 보조금(추가) ,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00. 2.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