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정 2016. 3. 10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있어 윤리헌장을 위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제소 또는 제보되었을 경우, 본 학회의 필요한 처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학회에서 출간하는 학술지 <교육재정경제연구>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을 위반한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이중 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기타 부정행위 등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선행연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임의로 활용하거나 출처를 밝히더라도 타인의 논문 내용과 아이디어를 상당수 그대로 옮기는 ‘표절’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이중 게재’ 행위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6. 그 밖에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구 활동을 위반한 행위 및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기타 부정’ 행위 등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
① 연구윤리의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윤리위원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윤리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불참할 시에는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임장은 위원회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소명 자료 및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과 부정행위로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사항은 10일 이내에 제소인 및 피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
제7조(윤리헌장 위반의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징계,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징계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징계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 전문가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제보 내용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정의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대상의 논문이 만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④ 예비조사에서 징계 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제9조(징계) |
① 징계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예비조사 절차,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한다. ③ 징계 결정은 다음 호의 절차를 따른다. |
1. 제소내용, 조사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2. 의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단,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만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2년 동안 <교육재정경제연구> 및 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등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연구 경고, 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소명 기회와 비밀보장) |
①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재심 청구)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한다. |
제14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
①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 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 <서식 1>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